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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이 적용 내지 준용되어 노동3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자2008마1753결정
2011-02-24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0두23705
2011-02-24
사용자가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다75754
2011-02-24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10721
2011-02-10
정리해고의 시행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 및 의견제시를 요청함으로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대법원
2008두13972
2011-01-27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대법원
2008다13623
2011-01-27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고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0두18710
2011-01-27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장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도11030
2011-01-2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특별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경우 이러한 재결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대법원
2008다30703
2011-01-27
기존 신체장해와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 발생했지만,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 조정에서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0두18710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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