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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로서 지위를 갖는 자 행정법원
2009구합11409
2009-08-14
원직복귀 명령에도 계속 무단결근을 하고, 수차례에 걸친 업무방해 및 협박, 공장 무단침입 등의 행위를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1594
2009-08-14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법원
2008구단10891
2009-08-13
중재재정으로 인해 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중재재정에 대한 정당한 불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08구합50339
2009-07-24
해고 및 정직이 적법한 쟁의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체협약상 해고제한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행정법원
2008구합39844
2009-07-24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기간을 정한 경우, 징계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된다 행정법원
2009구합2467
2009-07-24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당연퇴직처리는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10567
2009-07-23
입사하면서 학력 사항을 은폐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14163
2009-07-23
합병계약에서 인적설비를 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합병계약상의 합의사항을 이유로 근로관계 단절을 주장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5299
2009-07-23
화해의 효력에 반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위법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49629
2009-07-22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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