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대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및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9다29366
2011-03-24
철도청 공무원 재직중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실상 근무해온 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2008다92022
2011-03-24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다시 부당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다21962
2011-03-24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도482
2011-03-17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도482 판결
2011-03-17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 구회사(또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다13282
2011-03-10
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다77514
2011-03-10
문서를 게시한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문서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2008다29123
2011-02-24
사용자가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다75754
2011-02-24
공무원 아닌 사람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준하여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02-24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