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지방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학 교원이 연구업적 논문을 표절한 경우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0가합2551
2010-12-17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한 근로자에게 민법상 계약해제법리가 적용되는 사례 지방법원
2010가단32097
2010-12-15
1. 미용사의 법적지위가 근로자인지 여부 (긍정) 2. 미용사와 미용실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무효) 지방법원
2010가합11116(본소),2010가합18407(반소)
2010-12-10
전문수탁검사기관인 甲 연구소의 직원 乙이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 지방법원
2010가합10588
2010-11-25
생산공장의 작업공간이 아닌 통로를 순회하며 파업참여를 호소한 것은 정당한 피켓팅의 한계 내에 있는 쟁의행위로 봐야 한다 지방법원
2010노2363
2010-11-18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관계 당사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지방법원
2010노2360
2010-11-17
자동차회사의 생산직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작업자 부족을 이유로 조퇴신청 철회를 요구받고도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0고단478
2010-11-17
개별 의사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경우 업무방해죄상 '위력'에 해당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0고단478
2010-11-17
개별 의사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경우는 업무방해죄상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0고단478
2010-11-17
전기 및 수도를 공급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노동조합법에서 금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0카합971
2010-11-05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