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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숙박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금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법원
2008구단5004
2009-09-0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44303
2009-08-21
재징계위원회를 수차례 방해 무산시키고, 정당한 징계권 행사 및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44754
2009-08-21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영양사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119
2009-08-20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직서를 대신 냈더라도 사후에 적극적인 반환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다 행정법원
2009구합1075
2009-08-20
1. 직급정년제 도입은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2. 1차 인사명령과 2차 인사명령 사이의 시간 간격이 불과 10여분에 불 행정법원
2009구합15302
2009-08-20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된 재심신청은 적법한 재심신청 제기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다 행정법원
2009구합15371
2009-08-20
13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식사대장에 허위로 서명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5503
2009-08-14
공식 일정인 춘계체육대회의 예선전에 대비할 목적으로 사적인 합의에 따라 즉흥적으로 실시된 연습경기 중 입은 부상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09구단5667
2009-08-14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다 행정법원
2009구합2993
2009-08-14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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