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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영환경평가를 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를 결정하고 그대로 실시한 것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50605
2009-10-07
진의 아님을 알고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19700
2009-10-01
기간제 근로자가 2007.6.30. 이전에 사용자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가 적용되 행정법원
2008구합22877
2009-09-25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15098
2009-09-18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대기발령을 한다거나 업무지시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거나 묵시적인 고용계 행정법원
2009구합12969
2009-09-17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반면 근로조건 보호는 근로관계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법원
2009구합14491
2009-09-17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원
2009구합13887
2009-09-11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하고 업무복귀명령 및 배차지시를 거부한 버스 운전기사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17247
2009-09-10
기존의 분회 소속 조합원이 잔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이 정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09구합15999
2009-09-10
참가 행정청이 후원회비의 원천공제를 금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무원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법원
2009구합5985
2009-09-03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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