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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 수령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외에 추가로 위 금액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을 징수하기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대법원
2011두1405
2011-05-26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9도2357
2011-05-26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법원
2011다1842·1859·1866·1873
2011-05-26
선원이 항해를 마친 후 선원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 부상을 입은 경우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다14282
2011-05-26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대법원
2011두7526
2011-05-26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다14282
2011-05-26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장애연금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로 한정된다 대법원
2009다100920
2011-05-1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사실상 중복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 등을 근거로 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연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자2010마1193
2011-05-06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동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11다6632
2011-04-28
근로계약기간이 공사 만료일로 약정됐다는 것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없다면 정규직 채용으로 봐야한다. 대법원
2011두2903
2011-04-28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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