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지방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성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지방법원
2009가합22910
2011-04-13
장기 무단결근 등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한 이상, 고용보험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된다 지방법원
2009구합2465
2011-04-07
임시직으로 근무하게 하였다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0구합2941
2011-03-29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심야에 회사 시설물 앞에서 농성 중이던 사람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인 회사는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0나4677
2011-03-24
업무상 재해로 심해진 부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발생한 기존 장해를 반드시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것으로 국한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지방법원
2010구단2154
2011-02-17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학부모단체는 소속 교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이 인정된다. 지방법원
2010가합10002 판결
2011-02-17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법원
2010구합3122
2011-02-11
실업계 고등학교 영어교사가 해외연수 중 돌연사 한 것은 업무상 과로, 연수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0가합7304
2011-02-08
팀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하여지는 팀 인센티브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지방법원
2009나33003
2011-01-28
1. 산별노조의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회사가 노조의 집단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2. 해고예고 통보 이후에 비로소 산재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지방법원
2010고정2472
2011-01-25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