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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과장 직급 관리자가 직무상 순찰 나온 하위직원에 대하여 단지 피순찰자인 자신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28780
2009-11-05
임의로 직원들의 이메일에 접근하여 대표이사 등의 메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변환·저장하려 시도한 전산책임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22396
2009-11-05
자신의 인사기록상 직급을 2급으로 기재토록 한 사유만으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행정법원
2009구합12839
2009-10-30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인사고과라 하여 타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불합리한 평가라고 볼 수는 없으며, 5차례의 경고처분과 최하위의 인사고과에 기한 근속승진누락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8구합46477
2009-10-29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비용을 부담하게 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가입자등의 동의도 받은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 행정법원
2008구합9522, 2008구합14807(병합)
2009-10-29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거나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1822
2009-10-23
퇴직 후 재직 중의 사유와 관련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기지급한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대해 환수처분 후 그에 따른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않 행정법원
2009구합28902
2009-10-22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09구합157
2009-10-16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후 정상적인 교섭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업무복귀를 지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8구합27711
2009-10-16
1.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2. 임금 미지급에 대한 불만 표시로 더 이상 힘들어서 행정법원
2009구합15111
2009-10-16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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