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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무제공 수령거부발언 및 행위는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게를 소멸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고등법원
97구54668
1999-03-18
일체의 진술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라고만 표시된 인사발령장을 교부하여 직권면직처분한 것은 위법이다 고등법원
97구27505
1999-02-04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98나24299
1999-01-25
1.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외에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등법원
97구53801
1999-01-22
2.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외에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등법원
97구53801
1999-01-22
병원장의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병원의 제규정을 위반하고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97누38901
1999-01-21
총회의 인준과 적법한 해고절차를 밟지 않은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 고등법원
제9특별부97구45626
1999-01-12
기업이 영업부문의 일부의 경영을 위탁하고 그 영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영업부문의 경영을 위탁하는 것이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고등법원
97구48656
1998-12-04
2.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류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고등법원
97구48656
1998-12-04
1.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고등법원
97구48656
1998-12-04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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