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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소방공무원의 실제 근로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09가합3339
2011-05-12
구제명령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법원
2010구합3383
2011-05-04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0구합1686
2011-05-04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예퇴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지방법원
2010가합9843
2011-04-27
음식물을 먹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 지방법원
2009구단1773
2011-04-21
평소와 같이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0구합2934
2011-04-19
배치전환으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지방법원
2010가합777
2011-04-15
정권의 징계가 확정된 신청인이 그 이후 제명처분을 받고 한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지방법원
2010카합13
2011-04-15
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 이상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를 담당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 지방법원
2010나5334
2011-04-15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 지방법원
2010구합14238
2011-04-14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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