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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파업에 참가한 팀원을 데려오겠다는 이유로 승낙을 받고 파업에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파업참가행위를 비위행위로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18141
2009-11-20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13795
2009-11-20
불규칙적인 근무시간과 잦은 철야작업에 따른 심근경색은 산재에 해당된다
행정법원
2009구합508
2009-11-19
신원보증인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예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18738
2009-11-13
승객들을 회사의 암행감시원으로 의심하여 폭언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겠다는 발언을 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5978
2009-11-13
국내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한 경우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단6417
2009-11-1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제명령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법원
2008구합48565
2009-11-12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운영주체가 직접 이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항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유지ㆍ운영이 담보되어야 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16909
2009-11-06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에 다른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여 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16787
2009-11-05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28278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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