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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나1
2004-05-14
특례법에 의해 특별채용한다 하더라도 임용결격ㆍ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64
2004-04-29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1999.8.31 법률 제6008호로 제정) 제7조 제1항 단서 중 임용결격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 헌법재판소
2003헌바4
2004-02-26
구 사립학교법상 학교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교원지위법상 재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헌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14,2002헌바32
2003-12-18
외교기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67,2000헌바83(병합)
2003-10-30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관한 조항은 입법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82
2003-07-2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82
2003-07-24
기준고용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등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2001헌바96
2003-07-24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이 근기법상의 퇴직금보다 적다는 이유로 근기법상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헌법재판소
2001헌바54
2003-06-26
휴직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휴직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휴직자의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699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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