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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다75178
2011-07-28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승격배제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두9574
2011-07-28
규정위반 대출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두2665
2011-07-28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관계 대법원
2010도12834
2011-07-28
조합원에 대한 인사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그 인사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두11693
2011-07-28
특별협약 및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조기 퇴직시킨 조치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두7790
2011-07-28
공정성 내지 합리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을 거쳐 재계약기준 점수 미달이라는 점을 들어 재계약 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두4180
2011-07-28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근무성적 평가 결과 일정한 순위 이상의 성적을 얻게 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9두5374
2011-07-28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다12408 판결
2011-07-28
평일 열린 노조 체육대회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도11102
2011-07-14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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