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고등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개산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결정의 근거인 노무비율을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확정보험료산정에도 이용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97구26809
2000-04-06
하수급인의 철골제작작업과 설치작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단일공사로서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 고등법원
99누10393
2000-01-19
회사의 약정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사직원 제출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고등법원
99구28995
2000-01-06
건설공사의 도급관계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중 일부를 원수급인의 공사현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수행한 경우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로 볼 수 있다 고등법원
99구9775
1999-12-24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고등법원
97구53047
1999-08-19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의 수준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② 고등법원
98나12180
1999-06-25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의 수준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① 고등법원
98나12180
1999-06-25
사직원이 비진의임을 알면서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고등법원
98나44460
1999-05-27
쟁의행위가 정당하기위해서는 그 수단, 목적, 절차, 방법이 적법해야한다. 고등법원
99노34
1999-05-03
작업현장을 혼란케 하고 상사를 폭행하기까지 했다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고등법원
98누13814
1999-04-08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