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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이 노조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0구합3420
2011-06-29
○○운수분회는 노동조합설립신고가 금지되는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1구합1124
2011-06-22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형식적으로 알선을 받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장려금 반환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1구합1024
2011-06-16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퇴직금 지급의무위반이다 지방법원
2011노74
2011-06-14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1노74
2011-06-14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및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기업이 실시한 직권면직조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0가합2894
2011-06-10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이른바 권고사직 경우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로 이직시킨 경우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사유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0구합2984
2011-06-01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지방법원
2010가단22081
2011-05-17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한 후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1구단438
2011-05-13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한 후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반려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처분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1구단438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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