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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가 상시전임 통보를 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노조전임 발령 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2.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과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개최한 것은
행정법원
2009구합26760
2009-12-11
도급계약상의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지휘ㆍ명령 등 근로관계를 고려해 볼 때 실질상 파견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22164
2009-12-11
정년 이후 근로수령을 거부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19748
2009-12-04
버스 운전기사로서 운송수입금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상횡령하고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9994
2009-12-03
예술단의 무용단원들이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12785
2009-11-27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22805
2009-11-27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고,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않는 골프장의 캐디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18554
2009-11-26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20014
2009-11-26
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숙소의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단7458
2009-11-24
외주계약을 총괄하는 경영기획팀 팀장으로서 고철과 비철의 매각 및 반출 과정 전반에 걸쳐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1013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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