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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두13873
2011-09-08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사실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두9765
2011-09-08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중 근로자 개별생활능력 항목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신고서류상의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이 정당하다
대법원
2009두14682
2011-09-08
5회 또는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두9789
2011-09-08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금품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1도3015
2011-09-08
재요양으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법령의 개정으로 장해등급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1두9294
2011-09-08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규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2010다63393
2011-08-25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대법원
2011다27134
2011-08-18
노조전임자들에게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승격배제)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두9754
2011-07-28
1.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대법원
2008다12408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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