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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차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고등법원
99누13194
2000-07-25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할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
고등법원
2000재누1
2000-06-09
개산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결정의 근거인 노무비율을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확정보험료산정에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등법원
97구26809
2000-06-06
전 사원이 회사의 경영악화를 인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회사가 개별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지만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인정된다.
고등법원
99누7373
2000-05-25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①
고등법원
99누6639
2000-05-24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해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면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
고등법원
99누6639
2000-05-24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고등법원
99누6639
2000-05-24
1. 현실적으로 취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용내정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99나41468
2000-04-28
2. 현실적으로 취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용내정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99나41468
2000-04-28
3. 현실적으로 취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용내정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99나41468
2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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