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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집단적 연장근로 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0고단4748
2011-09-22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지 않고 단결과 교섭력과 단체행동으로 사용자에게서 획득한 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타임오프제도의 법적 시행일은
지방법원
2010구합4968
2011-09-08
병원의 사무직원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장 등을 형사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1가단3474
2011-08-29
노사합의로 사납금을 인상한 것에 반발하여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사유로 노동조합에서 한 제명처분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1가합3204
2011-08-18
전공노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0구합16418
2011-08-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이란, 부칙 제1조의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는 2011.7.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법원
2011카합1584
2011-08-03
초기업적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방법원
2010가합124798
2011-07-26
인사발령이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서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교원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1가합1606
2011-07-19
1.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2.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능률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고양지원2010가합4196
2011-07-15
택시회사의 근로자들이 산업별 노조분회와 별도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것에 대한 수리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지방법원
2011구합3822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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