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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나치게 부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38602
2010-01-14
직권휴직처분을 하기 위한 ‘업무 외의 상병’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40193
2010-01-14
단원들의 단무장 교체요구나 단무장과 지휘자, 단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보직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6957
2010-01-08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심사를 받을 정당한 기대와 신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전환심사절차를 받을 때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법원
2009구합23150
2010-01-08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23297
2009-12-18
일부 조합원의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21123
2009-12-17
학칙 등에 재임용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한 채 개별 합의된 기준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나온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27442
2009-12-16
근무 도중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는 회사의 방침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1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12815
2009-12-11
소속 병원을 이탈하여 약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1회 4시간 동안 진료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17100
2009-12-11
노조가 사용자에 대하여 상시전임 통보를 한 것만으로 사용자의 노조전임 발령이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25798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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