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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도7733
2011-10-27
1.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2.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대법원
2009다86246
2011-10-13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두10126
2011-10-13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다102452
2011-10-13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9도8248
2011-10-13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1두14616
2011-10-13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두18905
2011-10-13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11다10211
2011-09-29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9도12515
2011-09-29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다22061
2011-09-08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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