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행정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폐업에 대한 고용승계 요구 과정에서의 생산시설 무단점거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위법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34495
2010-02-04
기기를 도입함에 있어 그 효과성을 판정하면서 시방서에 기재된 일부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26524
2010-01-22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21529
2010-01-22
중형버스 운전원과 대형버스 운전원 간에 통상시급은 물론 상여금, 무사고수당 등에 있어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행정법원
2009구합28155
2010-01-22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의견불일치가 있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할 의무는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23211
2010-01-21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41646
2010-01-21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4791
2010-01-21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에 앞서 별도로 자율적인 교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을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23426
2010-01-21
일반 조합원으로서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간부들보다 가볍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5930
2010-01-15
먼저 폭력을 행사한 자와 동일하게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37722
2010-01-14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