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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폐업에 대한 고용승계 요구 과정에서의 생산시설 무단점거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위법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34495
2010-02-04
기기를 도입함에 있어 그 효과성을 판정하면서 시방서에 기재된 일부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26524
2010-01-22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21529
2010-01-22
중형버스 운전원과 대형버스 운전원 간에 통상시급은 물론 상여금, 무사고수당 등에 있어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행정법원
2009구합28155
2010-01-22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의견불일치가 있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할 의무는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23211
2010-01-21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41646
2010-01-21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4791
2010-01-21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에 앞서 별도로 자율적인 교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을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23426
2010-01-21
일반 조합원으로서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간부들보다 가볍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5930
2010-01-15
먼저 폭력을 행사한 자와 동일하게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37722
2010-01-14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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