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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0두24128
2011-11-10
임시근로계약서에 명시한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두7628
2011-11-10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14693
2011-10-27
근로자 182명 중 9명이 부분파업에 참여하는 등 그 파업 규모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0도5961
2011-10-27
1.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2. 성과배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다42324
2011-10-27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두17205
2011-10-27
근로자 100명 중 2명이 지역집회 참가를 이유로 2시간 파업에 참여한 파업 규모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도6260
2011-10-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이미 장해를 가진 사람’에서 ‘장해’의 발생사유가 업무상 재해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두15640
2011-10-27
퇴사하면서 병치레를 사유로 내세운 것은 퇴직생활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이 아니며, 동종업체로의 전직사실을 회사에 고지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 대법원
2011도7456
2011-10-27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도3390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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