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지방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미리 단체협약에 자동갱신협정을 규정한 경우 단협의 유효기간은 자동갱신된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법원
안산지원2011가단18895
2011-12-21
조합원의 대다수가 체육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법원
2011노1702
2011-12-15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성남지원2011가단30917
2011-12-14
갑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 을 등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라 병 노동조합을 설립한데 대하여 갑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이중가입을 이유로 을 등에 대하여 제명처분 결의를 한 것은 부당하 지방법원
자2011카합722
2011-12-09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수급목적으로 명목적, 형식적인 사업전환의 외관을 작출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1구합2409
2011-12-09
단체협약에서 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정년이 변경되면 직원들의 정년도 당연히 변경된다 지방법원
2010가단142537
2011-12-09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노조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지방법원
성남지원2011카합612
2011-11-28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계약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계약의 체결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채무는 소멸하였다 지방법원
2011나3425
2011-11-03
시국선언 참여 내지 주도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지방법원
2010구합2235
2011-11-03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연합단체(상급단체) 탈퇴를 위한 총회결의는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1가합11649
2011-10-28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