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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한 해고 통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31878
2010-04-16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 기금 편성 집행
행정법원
2009구합42069
2010-04-1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42687
2010-04-15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과음으로 인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구토문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유발된 질식으로 추정될 경우 비록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어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더라도
행정법원
2009구합21819
2010-04-14
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병의 이유로 해산한 경우 노동부의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44690
2010-04-08
전보처분에 있어 ‘생활상의 불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이익 나아가 조합활동상의 이익까지도 포함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25415
2010-04-01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31434
2010-04-01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
행정법원
2009구합24405
2010-03-18
힘들지 않은 일이더라도 3주연속 휴무 없이 3교대 근무하다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24382
2010-03-10
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단8024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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