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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표이사로의 취임은, 해당 주식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두19892
2011-12-08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새로이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대법원
2010두10655
2011-12-08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월급여액뿐 아니라 연간특별급여액도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2009두10895
2011-11-24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시효완성 전에 유족 측에게 별도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두11013
2011-11-24
사립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4항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1두15534
2011-11-24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개별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까지 변경하여 보험료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두22980
2011-11-24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묵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대법원
2011누16430
2011-11-18
직원들에게 “곧 투자유치가 될 것이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임금지급계획에 대해 설명하거나 직원들과 합의에 이른 적은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도10539
2011-11-10
1.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의2. 우울장애 등으로 담당 업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다63205
2011-11-10
다른 출근 방법이 있음에도 카풀을 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재두148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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