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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복무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규정된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 공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파업주도는 징계사유가 된다 고등법원
2001누2784
2001-09-05
지하배관 연결작업 중 추락재해로 인한 상병(흉부타박상, 제4-5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 중 임의로 병원을 옮겨 치료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고등법원
2000누17017
2001-08-30
2.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하고 중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사전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1-07-11
1.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하고 중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사전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1-07-11
각각의 해고사유가 분명치 않다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1-07-05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사직서 제출의 경위 등에 비추어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 고등법원
2000누13954
2001-07-05
2.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감축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없다 고등법원
2001-06-29
1.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감축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없다 고등법원
2001-06-29
상사의 지시를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위반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1-06-07
근로자가 부정경쟁행위를 통하여 회사에 영업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00나51505
2001-06-01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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