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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초기업별 노조 소속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는 인정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적법하며, 비전임 교섭위원에 대해 교섭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법원
2011구합183
2012-01-18
1.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CCTV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지방법원
2010가합5105
2012-01-13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0가합6730
2012-01-12
악화된 경영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조치가 필요하였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해고의 기준이 불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0가합2176
2012-01-12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학예연구직 전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만을 직권면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지방법원
2011구합4788
2012-01-12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기준일 뿐인 정부의 각종 지침 및 기준으로 인해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법원
2011나25197
2012-01-11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학원 종합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09가단81954
2011-12-30
영아보육법상의 보육수당 청구권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야만 비로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지방법원
2009가합22569
2011-12-29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원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1가합7202
2011-12-2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지방법원
2011구합1182
2011-12-23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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