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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채용절차나 업무의 범위, 난이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핵심요소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 행정법원
2009구합47385
2010-06-04
도산위기에 직면하여 감원이 불가피하다 사정만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40223
2010-05-28
실기평정을 ‘절사평균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복무규정의 삭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복무규정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행정법원
2009구합28605
2010-05-27
1.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2. 사무직 근로자와 기술직 근로자의 정년이 3년의 행정법원
2010구합2203
2010-05-14
부하직원의 잦은 지각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29653
2010-04-30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에 불과하다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09구합50732
2010-04-29
통근비와 중식대는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급부로서 차등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행정법원
2009구합36651
2010-04-29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초로 그 사회적 위치를 살펴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근로자들부터 해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37395
2010-04-29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43765
2010-04-23
용역회사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고용승계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36453
2010-04-23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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