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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에 소속되어 감축 대상 광산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그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위 광산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산정 방법 대법원
2011두20123
2012-01-27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없고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0다100919
2012-01-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등을 규정한 사정을 들어 같은 시행령 [별표 7]에 규정된 크레인에 이동식 크레인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도8885
2012-01-27
기간제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차별적 급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위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9두13627
2012-01-27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대법원
2011두2545
2012-01-12
甲 주식회사에서 도급제 사원으로서 근무한 乙, 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 대법원
2010다50601
2012-01-12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 대법원
2009다8581
2012-01-12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두3237
2011-12-22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전혀 산정하지 않은 채 종전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0두16189
2011-12-22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다68777
2011-12-08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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