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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
고등법원
2002라313
2002-11-12
시용조건부 근로계약 해지권의 행사가 사용자의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00나49130
2002-10-09
포괄적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양도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대지 않는다.
고등법원
2001누13470
2002-09-11
이중파견이 불법에 해당하더라도 이사건에서와 같이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고등법원
2001나63317
2002-09-05
정부승인없는 공법인의 퇴직금 규정은 무효이다.
고등법원
2001나50212
2002-05-29
도중회차, 운행시간 미준수, 쌍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징계전력이나 교통사고가 없었던 버스운전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지나치다
고등법원
2001누7383
2002-04-11
퇴직급여 등의 제한 여부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그 제한 여부나 제한 규정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 하여도 부당하지 않다
고등법원
2001나58650
2002-03-15
복직된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파면 및 재심판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01누2654
2002-03-15
배우자에 대한 불이익을 운운하면서 부부사원 중 1인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1나25018
2002-02-26
집필자체를 의뢰하지 않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집필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업무태만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고등법원
2001누597
200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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