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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파업조장 우려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보장한 조합원교육의 외부강사 출입을 저지한 행위는 조합원 교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지방법원
2010가단118956
2012-05-15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을 가지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없다 지방법원
2011가합21933
2012-04-19
지급 당시 근무하고 있다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하계휴가비, 설날 및 추석 귀향비·선물비, 유류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1나20970
2012-04-12
채용시기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5752
2012-04-05
사업주는 단순히 근로자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지방법원
2011고단1935
2012-04-04
IT학원 수강에 관한 전화상담 및 수강생 모집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후 수수료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지방법원
2009가단505202
2012-03-07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지방법원
2011가합6096
2012-02-23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휴가비, 귀향비, 선물, 유류티켓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1나20963
2012-02-21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일정한 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한 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1가합3374
2012-02-03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3576
2012-01-20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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