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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49954
2010-07-02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3565
2010-07-02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최소한 손해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56624
2010-07-02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11269
2010-06-18
가족수당, 급식비, 교통비 등에 관한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행정법원
2009구합55553
2010-06-18
1. 회사 분할로 인한 고용승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2. 기업그룹 내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행정법원
2009구합52028
2010-06-17
기간제근로자와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는 것을 ‘사법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행정법원
2009구합56488
2010-06-17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기보조원 수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33355
2010-06-11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병원의 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4209
2010-06-10
성희롱 행위가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49190
2010-06-04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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