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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1두5001
2012-02-23
재무구조 측면에서 매우 안전하였고,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력감축을 통해 해고 범위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두15401
2012-02-23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파견되어 사용됨으로써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대법원
2011두7076
2012-02-23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로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다3735
2012-02-23
단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1두26657
2012-02-23
1.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된다2.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후 받은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여 다툰 경우, 임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대법원
2011다20034
2012-02-09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대법원
2011두25661
2012-02-09
2007.7.23. 전부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시행 당시 이미 60세를 경과한 사람도 같은 법 제116조제1항에 의하여 시효소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두8065
2012-02-09
근로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 이상 갱신거절이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두22290
2012-02-09
‘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도8917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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