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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지방법원
2010가합124781
2012-08-09
주요 발병인자가 없음에도 ‘뇌경색,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 심방세동, 심부전’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발병하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지방법원
2011구합2526
2012-07-26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의 업무에 관여했어도 하청업체 독립성있다면 합법적인 도급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2120
2012-07-26
군복무 중 상시적인 페인트 작업은 만성골수성백혈병 발병에 원인 제공하여 군 공무수행과 질병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지방법원
2011구단1288
2012-07-06
복수노조 생겨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해 놓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변경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12카합851
2012-07-05
복수노조가 발생하여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타임오프 인원변경을 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12카합851
2012-07-05
단체협약의 규정으로 다른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81조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1구합3847
2012-07-04
파견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며 이때부터 정규직 1호봉이 주어져야 한다[구
지방법원
2011가합15294
2012-06-29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임에도 성과성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규교사와의 위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1가단170494
2012-06-25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지방법원
2011나10416,2011나10423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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