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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교통비와 중식대를 차별하여 지급한 일련의 차별적 처우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0구합17861
2010-08-19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는 적법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23781
2010-08-13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50220
2010-08-13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근로자’는 공무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11276
2010-07-23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견책의 징계를 거쳐 제1, 2 감봉을 하였고, 그 후에도 태도가 시정되지 않아 해고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2807
2010-07-23
성과급 형태의 근무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주급제 형태로 복직할 것을 요구하여 승무를 하지 아니하자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행정법원
2009구합39780
2010-07-23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은 그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53625
2010-07-23
해고 사유를 적시하거나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바도 없는 해고는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12040
2010-07-23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기간제보호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49152
2010-07-22
철도관련 업무의 특성상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결정시 대체인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22270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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