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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근로자 182명 중 9명이 부분파업에 참여하는 등 그 파업 규모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0도5392
2012-04-26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도6388
2012-04-19
선원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매각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2011다42188
2012-04-13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8항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두22686
2012-04-12
실비변상적인 통근비와 중식대를 정규직인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두2132
2012-03-29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1다101308
2012-03-29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다91046
2012-03-29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두24644
2012-03-15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다3629
2012-02-23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11두1153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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