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지방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직금 명목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원이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2나11028
2012-10-26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퇴직할 수밖에 없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상을 치워버린 행위 등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2나10375
2012-10-24
해외파견근무가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 위반시 해외연수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2가소89663
2012-10-23
임금을 정하면서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2가단28710
2012-10-16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12가단8840
2012-10-05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야식시간에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던 중 입은 목디스크는 업무상재해라고 볼 수 있다 지방법원
2011구합796
2012-09-26
기본상여금 및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15794
2012-09-26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무사고수당, 교통비, 만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방법원
2010가합6860
2012-08-30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 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지방법원
2012나4372
2012-08-2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법원
2011가단79826
2012-08-17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