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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불법파업 주도, 사장실 불법 난입, 욕설, 업무 방해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2차례 정직 3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8034
2010-09-09
1.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단체행동권을 더 제한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2.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 행정법원
2009구합27565
2010-09-09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평상시 업무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여 노조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법원
2009구합27565
2010-09-09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이상, 이 사건 소는 그 구제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17014
2010-09-09
1. 설립신고 당시의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일부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자 역시 조직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2 행정법원
2010구합8928
2010-09-08
해고회피노력으로는 신규채용의 중단, 임금삭감, 일시휴직, 전근 및 희망퇴직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들이 포함된다 행정법원
2009구합57290
2010-09-03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문을 발송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14220
2010-09-02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에 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노사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에 대한 결정신청을 하는 것은 적 행정법원
2009구합33997
2010-09-02
1. 취업규칙에 정한 부서장이 아닌 감사가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해고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2. 정리해고시 직무가 없는 직원, 인건비가 높은 직원 등을 대상자로 삼은 것은 자의적 행정법원
2009구합36217
2010-08-27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20348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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