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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다77293
2012-06-14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1두11310
2012-05-24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간병급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개호비만이 간병급여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0두18505
2012-05-24
직장폐쇄 중인 공장에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은 공장을 점거중인 노조원들의 허락이 있었고 그들에 대한 교육활동의 일환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도9963
2012-05-24
1.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도 소멸한다2.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두15964
2012-05-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재심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0두917
2012-05-24
근로기준법상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다107071·107088
2012-05-24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기준일 뿐인 정부의 각종 지침 및 기준으로 인해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2다17936
2012-05-10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여 자의에 의하여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1다45217
2012-05-10
정수기의 임대와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대법원
2010다5441
2012-05-10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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