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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신분상·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취업규칙의 규정을 초과하여 명령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6823
2010-10-01
숙부상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징계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56532
2010-10-01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지나친 공익의 침해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행정법원
2009구합34037
2010-09-17
고위 직원으로서 여직원에게 술을 먹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추행하는 등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92
2010-09-17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 행정법원
2010구합2715
2010-09-17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8287
2010-09-17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행정법원
2009구합52059
2010-09-10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르는 등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재계약 거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0구합887
2010-09-10
복직 및 자택대기를 통보에도 불법적인 옥외집회를 주최하과, 근로계약관계와 무관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구속수감 되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24685
2010-09-09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평가를 하지도 아니한 채 계약갱신을 거절한 계약해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17007
2010-09-09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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