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대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여 더 이상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2두3484
2012-07-26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2012다31949
2012-07-12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근로자를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9두16763
2012-07-05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1도13346
2012-07-05
1.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 조항에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시 ‘협의’를 요하도록 것과 달리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정리해고 시에는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 문언 그대로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갖춘 정리해고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다38007
2012-06-2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2두4036
2012-06-28
보수에 관한 규정이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된 뒤에 신규 임용되면서 연봉제 급여 지급 규정에 동의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상,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다17468
2012-06-28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재심판정 이전에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2두4036
2012-06-28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12도3305
2012-06-14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재계약 절차가 아닌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두8225
2012-06-14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