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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방송사고를 일으키고 적극적으로 이를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들어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03누21765
2005-01-14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부담한다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은행은 파견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파악해야 한다. 고등법원
2004나28360
2005-01-13
사직이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고등법원
2004누4804
2005-01-05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상 일정기간의 경과로서 사직서 제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근로기준법상의 고등법원
2004누4804
2005-01-05
감독업무 소홀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한 것에 대한 징계로 무기정직을 선택한 것은 그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고등법원
2004누5876
2004-12-30
운전자와 함께 회사차량을 대여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업무 외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회사측의 운행지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고등법원
2004나31595
2004-12-21
업무중 추락하여 종골개방설 골절과 족관절부 동통을 입은 경우, 이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된 것에 불과하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다. 고등법원
2004누1139
2004-12-10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계약직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고등법원
2003누14545
2004-12-09
과중한 업무량으로 B형간염 및 간경변이 급속히 악화되어 간세포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제11특별부2004누2419
2004-11-25
직장교대근무와 유해물질노출로 인하여 불면증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고등법원
2004누862
2004-10-15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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