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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38년 전의 사고로 인한 난청이 업무상재해(추가상병)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단13064
2010-10-19
1. 원직복귀가 아닌 부당한 처우와 일방적인 해고에 관한 손해배상의 취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직원 중 일부가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행정법원
2010구합1965
2010-10-15
해고 이전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고 실제로 상당 부분 소명이 이루어졌더라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8546
2010-10-14
정년이 자난 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음에도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정년퇴직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0구합27646
2010-10-14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활동이 제약될 가능성이 많은 비서실로의 인사명령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행정법원
2010구합11047
2010-10-08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하기 위하여는 해고 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인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법원
2010구합18680
2010-10-08
기간제법의 시행을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재계약 기대권의 법리를 제한하여야 하는 사정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870
2010-10-08
기간제법의 시행을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재계약 기대권의 법리를 제한하여야 하는 사정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870
2010-10-08
근로계약의 인적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부인하는 행위 및 소송사기미수의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18390
2010-10-07
노조 위원장이 지부장에게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권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7130
2010-10-01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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