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헌법재판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2헌가10
2004-11-25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규정한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과 장의비의 최고금액을 규정한 제45조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헌법재판소
2002헌바52
2004-11-25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결정하기 위한 노무비율을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한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중 제67조 제1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
2002헌가10
2004-11-25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본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70
2004-10-28
산재보험급여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헌법재판소
2003헌마231ㆍ312(병합)
2004-09-24
공단의 조직, 회계,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노동3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고 헌법재판소
2003헌바28
2004-08-26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헌법재판소
2003헌바28
2004-08-26
전교조 조합원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878
2004-07-1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중 ‘당연퇴직공무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3헌바111
2004-06-2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2헌바15
2004-06-2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