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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유지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04누9434
2005-04-19
퇴직금의 선지급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사납금 초과 수입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고등법원
2004나41783
2005-04-13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여 타종업원에게 악영향을 미친 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4누10281
2005-04-08
시위현장에서 폭력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외부적 의사표명 내지 구체적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판결한 것은 위법하다. 고등법원
2004노482
2005-04-07
수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다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수업권도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지 고등법원
2003나42833
2005-03-30
4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시 정리해고 대상자가 아닌 5급 이하의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것은 성실한 협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제4특별부2004누4613
2005-03-25
레미콘 운송차주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04나6366
2005-03-25
법원의 호적정정결정으로 호적상 생년월일이 고쳐졌어도 입사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 한다 고등법원
2004나50411
2005-03-22
업무 중 추락사고로 인해 나타난 추가상병으로 기존질환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3누21178
2005-03-18
형식적인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제8특별부2003누14675
2005-02-04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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