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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취업규칙에 방학기간 등의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1가합26325
2013-03-22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종전 업무와 달리 단순노무업무로 전직 발령한 것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2카합3124
2013-03-07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지방법원
2012고정1390
2013-02-21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방법원
2012고정4007
2013-02-21
운영비를 원조하는 차원에서 조합간부 숙소용 주택과 조합 활동의 편의를 위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지방법원
2012가단7327
2013-02-20
대표인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청년회 사무총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0가합7467
2013-02-20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지방법원
2012가단10057
2013-02-20
인사담당 사무관으로서 평정규칙과 달리 근무평정권한을 자의로 행사한 행위에 대해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2구합4106
2013-02-18
하루 2~3시간 무릎 굽힌 자세로 일한 조선소 근로자의 무릎 통증과 질병(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골연골 결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2구합137
2013-02-06
희망퇴직신청 시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나, 퇴직자가 경쟁사에 취업한 경우 퇴직위로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예정액의 1/4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지방법원
2012가합75531
2013-02-06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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