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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두11792
2012-11-15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의 적용일인 2010.7.1.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그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다72063
2012-11-15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서 정한 통지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는 통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대법원
2010두15469
2012-11-15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 전반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도9077
2012-11-15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한다
대법원
2010두13012
2012-11-1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1도9077
2012-11-15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1.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7.1.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자2012마858
2012-11-1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두7045
2012-10-25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도8694
2012-10-25
주 5일 10:00~15:00 근무하는 영양사 또는 조리사는 사전적 의미의 “상근”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식대 가산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두22938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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