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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유회사에 근무하는 자에게 발병한 “악성 림프종”이 화학물질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04누12058
2005-06-14
학습지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불응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고등법원
2005나5586
2005-06-14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의 농지도 경작해오다 사고난 경우 정년퇴직 후 일실수익산정은 농촌일용 노임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고등법원
2004나59784
2005-06-14
근로자들이 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고등법원
2004누8110
2005-05-19
계약기간으로 명시된 1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고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근로계약기간만료 통지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고등법원
2004누9823
2005-05-1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같은 소속 일용직근로자를 가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험가입자로서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4나68177
2005-05-13
단체협약이나 이에 따른 보수규정의 개정이 명예퇴직절차에 따라 퇴직이 결정된 자들에게까지 확장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04나81002
2005-04-26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전면적으로 이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4나10558
2005-04-20
조합활동으로 인한 유죄판결 확정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의 명예와 위신 손상이라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4누5883
2005-04-20
대상자의 선정기준 자체가 아닌 그 기초가 된 자료에 오류나 오산의 존재만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4나12523
2005-04-20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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